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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금액 : 440,000원 (모든 수수료 포함, 부가세 포함)

필요한 서류를 E-mail, Fax, 카카오톡 등 편하신 곳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연락 후에는 100% 비대면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서류를 보내주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신청과 동시에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오니 상단의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 버튼을 클릭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mailchdlawyer@naver.com

Fax0508-914-0443

Tel0507-1359-3664

카카오톡 채널

임차원 등기 신청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의 도면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한 기록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 내용증명 등

상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가의 등기부등본(제출용)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가의 도면만약 상가가 3층 308호라면, 해당 호수의 도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한 기록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 내용증명 등

서류예시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의 도면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한 기록

    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 내용증명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무법인 태유의

임차권 등기 성공사례

  • 주택임차권등기13

  • 주택임차권등기12

  • 주택임차권등기11

  • 주택임차권등기10

  • 주택임차권등기 9

  • 주택임차권등기 8

주의사항

허위 또는 오기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행해드리는 것이지, 임차권등기 설정을 보장해드리는 것이 아니며,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완료해드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 하시거나,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 7월 19일 부터, 임대인이 송달받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이후 의뢰인의 요청, 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비용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기간은 통상적으로 2~3주 내외이며, 증명 자료 보정, 법원 및 등기소의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임차권등기 신청은 반드시 넉넉한 기간을 잡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결정문 전달 이후 등기부등본 조회는 대행해드리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금액 : 2,200,000원 (법원 실비 별도)

필요한 서류를 e-mail, fax, 카카오톡 등 편하신 곳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연락 후에는 100% 비대면으로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서류를 보내주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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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508-914-0443

Tel0507-1359-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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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원 등기 신청

필요서류

보증금 반환 내역 계좌이체 내역, 수기 영수증 등

합의서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 소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유의

임차권 등기 말소/해제 성공사례

  • 임차권등기말소 1

  • 임차권등기말소 2

  • 임차권등기말소 3

주의사항

허위 또는 오기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를 대행해 드리는 것이며 무조건적인 말소를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결정문 전달 이후 등기부등본 조회는 대행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신청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비용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기간은 증명 자료 보정, 법원 및 등기소의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은 반드시 넉넉한 기간을 잡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환산보증금 1억 원 까지 착수금 110만 원 (부가세 포함)
환산보증금 3억 원 까지 착수금 220만 원 (부가세 포함)
환산보증금 5억 원 까지 착수금 330만 원 (부가세 포함)
환산보증금 5억 원 초과 착수금 550만 원 (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별도협의
1.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2. 지연이자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준 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경우, 계약종료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임대인에게 그 의사가 도달되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보증금 원금을 반환받고자 하시는 분 중 손해배상만
별도로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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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508-914-0443

Tel0507-1359-3664

카카오톡 채널

임차원 등기 신청

필요서류

보증금 이체 내역 계좌이체 내역, 수기 영수증 등

주민등록초본 임차인의 초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 소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유의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 보증금반환소송 4

  • 보증금반환소송 3

  • 보증금반환소송 2

  • 보증금반환소송 1

주의사항

허위 또는 오기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대행해 드리는 것이며 무조건적인 승소를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비용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은 증명 자료 보정, 상대방의 대응, 법원의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송 이후 강제집행은 대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

전세대출 이자 및 보증금반환 지연 이자
금액 : 착수금 0원, 성공보수 협의

보증금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 청구
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을 통하여 보증금 원금을 받는 분들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만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배상 청구 (전세대출 이자 및 이사갈 집 계약금 등)
3. 손해배상의 경우, 계약종료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임대인에게 그 의사가 도달되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려면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증거 자료(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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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 1

  •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 2

주의사항

허위 또는 오기는 소송이 기각되거나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행해 드리는 것이며 무조건적인 승소를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비용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간은 증명 자료 보정, 상대방의 대응, 법원의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송 이후 강제집행은 대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환산보증금 1억 원 까지 착수금 110만 원 (부가세 포함)
환산보증금 3억 원 까지 착수금 220만 원 (부가세 포함)
환산보증금 5억 원 까지 착수금 330만 원 (부가세 포함)
환산보증금 5억 원 초과 착수금 550만 원 (부가세 포함)

1. 제소전화해의 의미
제소전화해란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향후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사전에 화해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에서 제소전 화해를 하는 경우의 효력
임대차계약에서 제소전 화해를 거치는 경우
①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잘못으로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명도를 받을 수 있고, ② 임차인의 경우 계약종료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된 계약내용을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소전화해 신청절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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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508-914-0443

Tel0507-1359-3664

카카오톡 채널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 소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다수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모두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유의

제소전화해 성공사례

  • 주택임차권등기 1

  • 주택임차권등기 1

  • 주택임차권등기 1

  • 주택임차권등기 1

주의사항

허위 또는 오기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 신청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신청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비용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기간은 내용 수정, 법원의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